Surprise Me!

[팩트맨]몰래 이사 온 ‘수원 발발이’ 박병화, 내보낼 수 있다?

2022-11-0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현장음] <br>"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! (퇴거하라! 퇴거하라!)" <br><br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<br> <br>화성 시민들은 박병화의 집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 화성시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. <br> <br>집주인 역시 몰래 이사를 온 것은 계약 해지 사유라며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.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박병화는 시민 눈에 띄지 않게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만 잠시 나와 생필품을 사가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초소 2개를 세우고 순찰 인력을 늘렸습니다. 이번 주에는 집 주변에 CCTV 12개도 추가 설치하는데요. <br> <br>그래도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. 특히 집주인은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><br> <br><br>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의 도장만으로 대리 계약했고, 성범죄 복역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'부작위에 의한 기망'이라고 주장하는데요. <br> <br>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<br><br> <br><br>위임장이 없어도 박병화가 대리 계약을 요청한 게 맞다면,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. <br> <br>또 임대인에게 성범죄 이력을 알릴 의무도 없어,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소송을 해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1년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데요. <br> <br>제도적인 해결책, 없을까요.<br><br> <br><br>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,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.<br><br> <br><br>해외는 어떨까요.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학교나 공원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한 일명 '제시카법'이 시행되고 있구요. <br> <br>영국과 일본에서는 국가나 민간단체가 출소자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합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절반가량엔,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가까이 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서의선 한정민 디자이너 <br>영상취재 : 강철규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